111.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질 의

○본 회는 정관상 목적사업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으로 별첨과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4곳, 노인종합복지관 2곳,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9곳을 수탁운영 중에 있음.
○법인이 위 복지관 등을 위탁받는 과정은 ①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복지관 등에 대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면, ② 법인명의로 수탁신청하게 되고,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하면, ④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하는 절차로 진행됨.
○본 회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복지관 등 14곳을 수탁운영하게 되었으며 수탁시 본 회는 복지관 등(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인 시설장(관장)을 본 회 이사회를 통해 선임하며 당해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은 시설장이 행사하고 본 회는 단지 그에 대한 보고만을 받고 있으며, 또한 당해 사업장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의해 독립단채산제로 편성하여 집행되며, 취업규칙 또한 당해 사업장 별로 적용됨.
○위와 같이 본 회와 수탁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사업장과 관련하여 본 회와 당해 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2005년 7월의 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회 시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함에 있어 법인이 수탁자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협약)을 체결하였고, 법인 정관에 의거 작성․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관리 규칙」에 의하면 시설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받고, 회장의 승인없이 운영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지 못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수행에 있어 부족한 자금은 법인의 예산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받을 수 있고, 회장으로부터 년 1회 이상의 지도감사를 받을 수도 있다면
-일상적인 시설 운영 및 직원의 채용․인사 등 시설장이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법인과 각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78, 2003.1.21 참조).
(근로기준과-4221, 20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