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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73 5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 1079 2007-06-26
5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 질 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가 사용자로서 중재에 회부된 사건(2004 중재 2)에 대하여 2004년 7월 23일 중재재정 결정을 내렸는 바, 중재 재정서의 주문(단체협약 부분)에서 근로시간...  
72 59.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1066 2007-06-26
59.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질 의 ○질의1)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04. 6. 10 입사자의 경우 ’05. 1. 1∼’05. ...  
71 43.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1050 2007-06-26
43.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질 의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70 26.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1043 2007-06-26
26. 7일근무 1일 휴무의 부제근무시 휴일근로수당 발생여부 질 의 ○택시의 운행과 휴차관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승객의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별로 3부제 또는 무부제로 다양하게 택시가 운행되고 있음. 예를 들면...  
69 35.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 1020 2007-06-26
35.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여부 질 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매일 고용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  
68 10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1014 2007-06-24
108.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월차휴가 폐지와 임금보전 질 의 ○현 황 -당 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 노사합의로 2004.7.1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대로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였음. 즉, 주40시간을 도입하...  
67 38. 토요일 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 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1008 2007-06-26
38. 토요일 유급휴일에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도 평일 유급휴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 의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토요일유급휴일과 평일유급휴일이 있을 경우 유급휴...  
66 79.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31 2007-06-24
79.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65 3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907 2007-06-26
33.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질 의 ○ 근무 중 정년이 된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년연령이 넘은 사람을 촉탁직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급여지급조건을 “월급여액에는 ...  
64 23.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880 2007-06-26
23. 쟁의행위 기간 중의 휴일 및 약정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건설노동조합에서 ‘’04년 임ㆍ단협교섭관련’ ’04. 7. 12(월)∼동년 8. 21(토)까지 쟁의행위를 한 후 ’04. 8. 23(월)일부터 업무복귀, 현...  
63 83.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864 2007-06-24
83.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질 의 ○○○택시주식회사와 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기초사실관계 : -위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격일제 ...  
62 94.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862 2007-06-24
94.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질 의 ○ 승인현황 - 승인일 : ’91. 4. 18 - 승인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근로형태 : 주간 8시간(동절기 7시간) 2일 근무, 3일째...  
61 77.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856 2007-06-24
77.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 의 ○공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을 단...  
60 27.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855 2007-06-26
27.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질 의 ○질의요지 가. 도로의 가로수관리, 화단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경우 우천, 폭설 등 기상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무하여 주4...  
59 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844 2007-06-24
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질 의 ○ “갑” 회사의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점장 및 제1․2부점장이 있는 바, 점장은 점포 전반에 관한 운영․감독권을...  
58 60.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질의 841 2007-06-26
60.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질의 질 의 ○질의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에 의거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재직시 근속연수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  
57 78.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830 2007-06-24
78.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질 의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56 8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828 2007-06-24
8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질 의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토요휴무가 적법한...  
55 46.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825 2007-06-26
46.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질 의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54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824 2007-06-26
30.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금고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1996년부터 2001년까지(6년간) 아래와 같이 “금고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