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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93 41.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1536 2007-06-26
41.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질 의 ○당사는 2006.2.2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지역지회 ○○스틸분회가 설립되어 임ㆍ단협교섭을 2006.3.10 상견례를 시작하여 2006.6.9 임 ㆍ단협 합의서에 날인함에 따라...  
92 22.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1520 2007-06-26
22.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인지 여부 질 의 ○ 현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법정기념일” 및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무관련 조항과 사규를 적용하고 있음. ○현행 단...  
91 4.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1519 2007-06-26
4.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질 의 ○ 당사는 방송사에 방송미술(소품, 분장, 의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야외에서의 방송녹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출장업무가 빈번함. 이에 따라 당일의 업무(녹...  
90 92.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1501 2007-06-24
92.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질 의 ○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주문(수급)을 받으며,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89 16.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1432 2007-06-26
16.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질 의 ○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지금까지 50분간의 교육시간 후 10분간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제는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  
88 6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428 2007-06-26
6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질의1) 2004년 7월 1일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월 1일의 유급보건(생리) 휴가를 주어야 함...  
87 42. 토ㆍ일요일 근무하고 월ㆍ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1425 2007-06-26
42. 토ㆍ일요일 근무하고 월ㆍ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질 의 ○우리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1970.11.7)된 서울특별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  
86 12.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1406 2007-06-26
12.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질 의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1999년 12월 27일 동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 동수) 서면합의에 의하여 2000. 1. 1부터 격주토요휴무제(1주 40시간, 1주 48...  
85 54.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1406 2007-06-26
54.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질 의 ○ 경북 울진군 소재 ◯◯업체는 근로자 ◯◯를 일급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일임금 내에 주차, 월차, 연차,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  
84 88.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1352 2007-06-24
88.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질 의 ○ 1999년 3월 23일 자로 A공사 ◯◯지사에 계약직 청원경찰로 33명이 임명되어 재직 중 2002년 1월 1일부로 공사(사용사업자)가...  
83 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1312 2007-06-26
32. 약정휴일이 무급휴일(토요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임금지급방법 질 의 ○ 주 5일 근무 시행시 당사에서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각각 일요일과 토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함. 이때에 취업규칙에 명시된 약정휴일이 무급휴일...  
82 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1261 2007-06-24
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질 의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12.13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81 58.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 1200 2007-06-26
58.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 질 의 ○ 근속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 우리 공단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승계된 철도청 공무원과 고속철도공단 직원이 당해기관 재직시 근속기간은...  
80 96.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159 2007-06-24
96.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적용제외승인(2002.11.5)을 받은 근로형태의 1일 실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79 7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1158 2007-06-26
7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질 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로자는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휴...  
78 53.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1152 2007-06-26
53.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질 의 ○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경과하면 연 10일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에 33,000...  
77 105.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1121 2007-06-24
105. 감시,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 질 의 ○당사는 아파트,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아래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 질의함. 가.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시(이하 “감단신...  
76 48.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ㆍ월차휴가 계산방법 1110 2007-06-26
48.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ㆍ월차휴가 계산방법 질 의 ○ 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 7. 22(화요일)부터 동년 8. 1(금요일)까지 10일간 파업을 하였는데, ○질의1) 위의 ...  
75 50.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110 2007-06-26
50.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공무원과 같은 근무조건, 복무규정, 연가일수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협약되어 있고, 임금협약서 제9조(수당...  
74 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1098 2007-06-26
29.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대하여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과다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이러한 임금계산방식이 근로조건인지 질 의 ○ 토요일과 유급휴일의 중복 - 사실관계 ∙ 당사는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