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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113 55.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4152 2007-06-26
55.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질 의 ○ 질의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04. 6. 10 입사자의 경우 ’05년 중 부여 가능한 연차는 몇 일인지 여부(단, 연차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며, ’...  
112 11.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2614 2007-06-26
11.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질 의 ○ 질의1) 상용근로자로 채용 일급금액(일급제)으로 정하여 탄력적(토요일 격주 휴무제) 근무제를 시행시 이때 2주 중 1주 4...  
111 1.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2550 2007-06-26
제목 없음 1.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질 의 ○ 당사는 준설공사, 수중공사, 장비관리ㆍ임대를 주로하는 전문건설업체임. 준설공사는 작...  
110 17.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2472 2007-06-26
17.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질 의 ○A사는 화학공장으로 평일 근무시 중식시간(12:00∼13:00)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평일 연장근로시의 석식 및 휴일 근로시의 중식과 석식시간을 ...  
109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2314 2007-06-26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질 의 ○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  
108 7.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2283 2007-06-26
7.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질 의 ○ 관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갑”을 채용하면서 1일의 근로시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1주 50시간 근로에 월 2,000,000원 지급하...  
107 6.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2241 2007-06-26
제목 없음 6.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사 임금규정 제50조 제2항은 “시급제 직원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에 ...  
106 10.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2211 2007-06-26
10.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질 의 ○개정법 이전까지는 10여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유지하되 토요일에는 변형근로...  
105 3.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2098 2007-06-26
제목 없음 3.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질 의 ○ 당 사업장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탄광업체이며,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그에 따른 의문점이 ...  
104 20.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1997 2007-06-26
20.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질 의 ○ 저희 회사는 시외고속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2일 근무 1일 휴무로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주일 중” 주휴일 날을 특정일로 지정...  
103 5. 결근의 의미 1944 2007-06-26
5. 결근의 의미 질 의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기된 “15일 이상 무단결근”이 휴일이나 휴가 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非番日)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 근무일과 관계없이 ...  
102 19.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1932 2007-06-26
19.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질 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 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주 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  
101 9.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924 2007-06-26
9.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질 의 ○주40시간제 도입 근기법 개정이후 주44시간제 월급제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제 근무와 기존의 월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에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 ...  
100 13.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1863 2007-06-26
13.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질 의 ○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급+주휴수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99 8.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1731 2007-06-26
8.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질 의 ○A광업소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업무 개요 -A광업소의 갱내근로자에는 갱내에서 채탄을 하는 일반직원들과 갱내에서 근로자들의 제반 안전을 책임지는 갱내보안관리직...  
98 14.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1727 2007-06-26
14.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  
97 2.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1700 2007-06-26
2.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질 의 ○ 택시운송업체의 중재재정서 제4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노조원들이 회사의 승인없이 중재재정서에서 정한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96 21.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1678 2007-06-26
21.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7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주휴시간은 질 의 ○질의1)현행 당사는 유통업을 하는 업체로서 소정근로시간을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에 맞추어 평일 1시간, 토요...  
95 47.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1659 2007-06-26
47.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질 의 ○“연차휴가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취업규칙을 “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  
94 15.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1642 2007-06-26
15.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 의 ○ 공단 인사규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