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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53 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821 2007-06-26
25.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휴일ㆍ휴가제도의 적용방법 질 의 ○질의1)유급일이 토요일 일때 유급인정 시간은 4시간(0.5공수) 또는 8시간(1.0공수)인지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만약 주휴수당을 부여...  
52 67.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820 2007-06-26
67.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질 의 ○지자체 공원관리사업소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관장(소장) 결재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함을 원...  
51 9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 813 2007-06-24
9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 질 의 ○ ◯아파트는 아파트 경비 업무를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 A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2003. 1. 1 위․수탁...  
50 5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809 2007-06-26
5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질 의 ○ C사립학교 조교의 휴가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ㆍ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규정이 적용되는지...  
49 70.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809 2007-06-26
70.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질 의 ○근로자가 퇴직할 시 사용할 기간이 없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금일 뉴스를 보니 연차사용 가능일수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수당을 지급해야...  
48 65.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806 2007-06-26
65.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질 의 ○질의인의 회사에 근무제도는 1일 2교대 월 26일 근무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운전사 충원 과정을 감안하여 실시 시기는 노사 협의하여...  
47 101.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791 2007-06-24
101.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연차유급휴일 산정기준 및 휴게시간 지정 질 의 Ⅰ. 비상근 인력 연차 유급휴일 산정기준에 대하여? ○현 황 -근로분야:저소득층 가정지도, 자원봉사센터 전문봉사, 주민자치센터 보조 -근로계약 기간:매...  
46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787 2007-06-24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질 의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인 자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1회 정도 정기회의를 오후 7:30부터 오후 10:00까지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배석하여 회의진행의 ...  
45 75.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780 2007-06-24
75.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질 의 ○ 당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연․월차제도를 신법에 맞추어 연차 15~...  
44 89.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76 2007-06-24
89.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질 의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43 81.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772 2007-06-24
81.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3호에서 접객업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의...  
42 31.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767 2007-06-26
31. 유급휴일 대체시 할증임금 지급 여부 질 의 ○ 단체협약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없이 특정휴일을 강제 대체한 경우 휴일수당을 지...  
41 9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766 2007-06-24
9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40 51. 연ㆍ월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761 2007-06-26
51. 연ㆍ월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질 의 ○ ◯◯중공업(주)가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연ㆍ월차휴가일수 중 과장급 이상 간부직은 12일, 일반사원은 6일을 의무사용키로 합의하고 의무사용...  
39 97.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758 2007-06-24
97.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질 의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의 관리&...  
38 82.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746 2007-06-24
82.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질 의 ○ 철도의 전직종을 ‘운수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37 112.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741 2007-06-02
112.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 질 의 ○당 아파트는 전에 위수탁관리업체인 남부공영(2000.3.1~2006.2.28)에서 관리를 하였으며 남부공영 소속 직원이 1,000명 이상 사업장임에 당 아파트 노동조합과 2004.7.1 ...  
36 28.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733 2007-06-26
28. 유급휴일 중복에 따른 휴일 부여방법 질 의 □사례설명 ○일부사업장에서 주휴일이 6일동안 개근해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5월 1일에 인정하는 하루의 휴일은 사측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아닌...  
35 68.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 727 2007-06-26
68.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 질 의 ○우리공사 취업규칙은 1994년 10월 18일 제정하여 동일자로 시행 운영되어 오면서 5차례의 개정을 하였고 제정 및 개정시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34 49. 유급휴가(연ㆍ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723 2007-06-26
49. 유급휴가(연ㆍ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질 의 ○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일수를 22일로 하고, 동 협약에서 유급휴일 및 유급(약정)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임금협정에서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