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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53 6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426 2007-06-26
61.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 규정의 효력 및 약정 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질의1) 2004년 7월 1일 개정되기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월 1일의 유급보건(생리) 휴가를 주어야 함...  
52 62.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622 2007-06-26
62. 징계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법 질 의 ○ A사의 노조는 지난 2004년 50여일간 절차 및 목적상 불법파업을 전개하였음. ○불법파업이 종료된 후 노사간 징계 및 연차휴가 등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음. ○동 합의사항에 ...  
51 63.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593 2007-06-26
63. 연차휴가 사용일에도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수당지급을 중단하여도 되는지 질 의 ○발신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나 미사용한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행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50 64.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686 2007-06-26
64.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중 연월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질 의 ○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 “건설노동자도 근로계약성를 작성하여 4대보험을 적용하라!”는 마치 70∼80년대 있을 법한 요구안을 가지고 전국 총파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49 65.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803 2007-06-26
65. 실근로를 조건으로 한 약정수당 지급과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사용 방법 질 의 ○질의인의 회사에 근무제도는 1일 2교대 월 26일 근무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운전사 충원 과정을 감안하여 실시 시기는 노사 협의하여...  
48 66.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702 2007-06-26
66. 요양으로 휴업한 자에 대한 년차 유급휴가 적용 여부 질 의 ○2001.3월 발간된 ○○노동연구소 근기법 해설에는 근로자가 월간 또는 연간 총일수를 요양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연ㆍ월차 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라고 하...  
47 67.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813 2007-06-26
67.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질 의 ○지자체 공원관리사업소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시 사전에 관리자에게 승낙을 받아 기관장(소장) 결재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함을 원...  
46 68.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 723 2007-06-26
68. 징계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및 취업규칙과 행정지도의 관계 질 의 ○우리공사 취업규칙은 1994년 10월 18일 제정하여 동일자로 시행 운영되어 오면서 5차례의 개정을 하였고 제정 및 개정시마다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45 69.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702 2007-06-26
69. 부당해고기간도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률 산정에 포함 여부 질 의 ○(주)○○택시회사에 2000.12.17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2004.10.1자로 해고 되었으나 지방법원에서(대구지방법원) 부당해고로 판결되어 2006.4.3 복...  
44 70.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804 2007-06-26
70.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 질 의 ○근로자가 퇴직할 시 사용할 기간이 없는 연차수당에 대해서 회사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음. 금일 뉴스를 보니 연차사용 가능일수의 유무를 막론하고 그 수당을 지급해야...  
43 71.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613 2007-06-26
71. 단협상 휴가사용 강요금지와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규정이 있는데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한지 질 의 ○ 우리 공단 노사는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제반사항의 결정을 위해 임금협약(유효기간 1년), 단체협약(유효...  
42 7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1157 2007-06-26
7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 수당지급의무 및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한위반시 처벌 여부 질 의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근로자는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고도 휴...  
41 73.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684 2007-06-26
73.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법성 질 의 ○저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  
40 74. 휴가사용촉진조치 방법 448 2007-06-24
74. 휴가사용촉진조치 방법 질 의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미사용휴가에 대한 근로자별 서면 촉구 및 사용시기 서면 통보와 관련, - 회사 내 「E-mail을 활용한 통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  
39 75.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776 2007-06-24
75.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질 의 ○ 당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연․월차제도를 신법에 맞추어 연차 15~...  
38 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1259 2007-06-24
76.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질 의 ○단체협약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휴가사용기간 종료 3개월(2004.12.13까지 제출)전에 직원들에게 미사용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  
37 77.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852 2007-06-24
77.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 의 ○공단은 노사합의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을 단...  
36 78.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829 2007-06-24
78.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휴가신청서(휴가원)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질 의 ○개정근로기준법 제59조 2(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휴가사용계획서’가...  
35 79.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929 2007-06-24
79.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34 80.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662 2007-06-24
80.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월차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질 의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명시하고 있는 연차휴가와 달리 그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