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질 의

○○○택시주식회사와 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기초사실관계 :
-위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격일제 즉, 2일근무 1일휴무로 근무를 하고 있고, 임금협정서에 의한 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협정서]
  제5조【근로시간】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운수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① 근로시간 07시 30분~23시 30분까지. 단,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며 그 외시간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한다.
  제7조【임금의 구분】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하며 산정내역은 별표내용과 같다.
  제10조【기본급】기본급은 2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한다.(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1조【제수당】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승급수당으로 구분하며 월차수당은 월 18일 만근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임금산출】임금산정내역은 별지내용과 같음
<별지> 임금산정기준표
임금내역    지급액                   비  고
기본급    245,210원           1,085×226시간제
수당
연장근로  48,825원             1,085×1.5×1.5×20
야간근로  21,700원             1,085×2×0.5×20
근 속        3,500원
월 차        8,680원
상여금     40,868원
급여총액 368,783원

○질의할 내용
-임금협정서 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은 07시 30분~23시 30분까지(총 16시간, 이중 휴식시간을 통상 2시간으로 부여하여 이를 제하면 14시간) 14시간임.(위 임금협정서 제5조 참조)
-그리고 실제 근로자들의 평균 실 근로시간도 12-14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과 다르게 임금협정서 별표상 ‘임금산정기준표’에는 연장근로시간이 단지 1.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음.(위 임금산정기준표 참조)
-노동조합에서는 임금협약서 별지의 임금산정기준표의 내용이 잘못되었고 동 협정서 제5조와 실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아래와 같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의 해석을 바람.
(타당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 최하기준
1,085(기본시급)×4시간(일일연장근로시간)×1.5(가산수당)×20(근무일수)=130,200원
▲ 상위기준
1,085(기본시급)×6시간(일일연장근로시간)×1.5(가산수당)×20(근무일수)=195,300원

회 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운송업 등 동 조항 각호에서 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동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임금협정서 등의 형식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07시30분부터 23시30분까지 2일 근무․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이와 더불어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였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노사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130, 2005.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