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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33 81.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770 2007-06-24
81.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제58조 제3호의 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제3호에서 접객업이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일반음식점인 식품접객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8조는 사업의...  
32 82.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745 2007-06-24
82. 철도공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운수업에 해당되는지 질 의 ○ 철도의 전직종을 ‘운수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고, 1주야 교대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31 83.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864 2007-06-24
83. 택시운전기사의 근로시간 질 의 ○○○택시주식회사와 그 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서)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기초사실관계 : -위 사업장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격일제 ...  
30 84.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576 2007-06-24
84.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질 의 ○ 2003년 본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제27조(연․월차휴가) 조항에서는 추석․신정․구정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질 않아, 월차를 적치 사용...  
29 85.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651 2007-06-24
85.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등 질 의 ○ 본회 회원병원인 ◯◯대학병원은 198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되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인 노동조합원으로 가입된 2004년...  
28 8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828 2007-06-24
8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를 월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질 의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주 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월차휴가로 대체하여 토요휴무가 적법한...  
27 87.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711 2007-06-24
87.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 의 ○갑사업장은 근로자 15명을 둔 제조업체임. 10여년 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공휴일(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였으나, 3년 전부...  
26 88.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1352 2007-06-24
88. 근로기준법 제61조 대상 여부 및 계약직으로 재직한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 질 의 ○ 1999년 3월 23일 자로 A공사 ◯◯지사에 계약직 청원경찰로 33명이 임명되어 재직 중 2002년 1월 1일부로 공사(사용사업자)가...  
25 89.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776 2007-06-24
89.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질 의 ○일반적으로 일․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발,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24 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843 2007-06-24
90. 점장 등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관리,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질 의 ○ “갑” 회사의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점장 및 제1․2부점장이 있는 바, 점장은 점포 전반에 관한 운영․감독권을...  
23 9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 811 2007-06-24
9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변경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 여부 질 의 ○ ◯아파트는 아파트 경비 업무를 2001. 1. 1부터 2002. 12. 31까지 A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2003. 1. 1 위․수탁...  
22 92.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1493 2007-06-24
92.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질 의 ○ 현장소장으로서 회사로부터 1톤 트럭을 지급받아 자유로이 사용하였으며, 발주처로부터 직접 공사주문(수급)을 받으며, 발주처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21 9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766 2007-06-24
93.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지 질 의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20 94.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860 2007-06-24
94.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질 의 ○ 승인현황 - 승인일 : ’91. 4. 18 - 승인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 근로형태 : 주간 8시간(동절기 7시간) 2일 근무, 3일째...  
19 95.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703 2007-06-24
95. 관리업무와 육체적인 현장실무를 병행하는 건설회사 소속근로자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지 질 의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  
18 96.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156 2007-06-24
96.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적용제외승인(2002.11.5)을 받은 근로형태의 1일 실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17 97.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753 2007-06-24
97.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휴일수당지급 여부 질 의 ○해당 근로자는 ○○제약회사의 지사장으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의 관리&...  
16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785 2007-06-24
98. 관리사무소장의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질 의 ○질의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중인 자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1회 정도 정기회의를 오후 7:30부터 오후 10:00까지 개최하여 관리사무소장이 배석하여 회의진행의 ...  
15 99.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678 2007-06-24
99. 감시적 근로 해당 여부 질 의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2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등)에 아래의 각 경우의 근로조건이 합당 여부의 유권적 해석으로의 판정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함. ○사건개요 -아파트형 공장 정...  
14 100.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653 2007-06-24
100. 영업양도시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의 지속여부 질 의 ○근로자 A가 ○○방직(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 ○개 요 -○○방직(주)의 198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