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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73 41.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1536 2007-06-26
41.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 질 의 ○당사는 2006.2.28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지역지회 ○○스틸분회가 설립되어 임ㆍ단협교섭을 2006.3.10 상견례를 시작하여 2006.6.9 임 ㆍ단협 합의서에 날인함에 따라...  
72 42. 토ㆍ일요일 근무하고 월ㆍ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1410 2007-06-26
42. 토ㆍ일요일 근무하고 월ㆍ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질 의 ○우리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1970.11.7)된 서울특별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  
71 43.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1050 2007-06-26
43.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질 의 ○전국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함)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3조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  
70 44.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 702 2007-06-26
44. 선택적 보상휴가규정의 신설로 휴일대체가 불필요한지 질 의 ○질의1)개정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보상휴가제”가 입법화되었으므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종래 해석상 인정되던 “휴일대체(또는 대체휴무)제”는 더 이상 인정될 ...  
69 45.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552 2007-06-26
45. 파업기간중에 하계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 질 의 ○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계휴가 시행 및 휴가비 지급기간인 2004. 7. 15 ∼8. 31까지 조합원이 노조의 쟁의행위(파업)로 인하여 2004. 6. 20 ∼10. 7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  
68 46.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825 2007-06-26
46.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질 의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67 47.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1662 2007-06-26
47.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시기 질 의 ○“연차휴가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된 취업규칙을 “연차휴가의 산출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  
66 48.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ㆍ월차휴가 계산방법 1109 2007-06-26
48. 쟁의행위기간 중의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와 연ㆍ월차휴가 계산방법 질 의 ○ 동 연합회 공제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 7. 22(화요일)부터 동년 8. 1(금요일)까지 10일간 파업을 하였는데, ○질의1) 위의 ...  
65 49. 유급휴가(연ㆍ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722 2007-06-26
49. 유급휴가(연ㆍ월차휴가 및 약정휴가) 사용시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질 의 ○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일수를 22일로 하고, 동 협약에서 유급휴일 및 유급(약정)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임금협정에서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  
64 50.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110 2007-06-26
50. 공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한다는 협약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 의 ○ 공무원과 같은 근무조건, 복무규정, 연가일수 등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협약되어 있고, 임금협약서 제9조(수당...  
63 51. 연ㆍ월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760 2007-06-26
51. 연ㆍ월차유급휴가 사용 권장 및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여부 질 의 ○ ◯◯중공업(주)가 노사협의회에서 매년 연ㆍ월차휴가일수 중 과장급 이상 간부직은 12일, 일반사원은 6일을 의무사용키로 합의하고 의무사용...  
62 52.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674 2007-06-26
52. 회사의 규정으로 특정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 의 ○질의1)보직도 없고 직무도 없어 근로제공을 할 수가 없는 재택근무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규...  
61 53.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1152 2007-06-26
53. 실근로를 조건으로 지급키로 한 약정수당(만근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미지급할 수 있는지 질 의 ○ 법인택시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경과하면 연 10일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에 33,000...  
60 54.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1400 2007-06-26
54. 일급제 근로자의 일급금액에 연ㆍ월차휴가수당 포함 여부 질 의 ○ 경북 울진군 소재 ◯◯업체는 근로자 ◯◯를 일급 근로자로 사용하면서 일임금 내에 주차, 월차, 연차,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  
59 55.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4171 2007-06-26
55.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질 의 ○ 질의1)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04. 6. 10 입사자의 경우 ’05년 중 부여 가능한 연차는 몇 일인지 여부(단, 연차는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며, ’...  
58 5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807 2007-06-26
56.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연ㆍ월차유급휴가규정 적용 여부 질 의 ○ C사립학교 조교의 휴가규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연ㆍ월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규정이 적용되는지...  
57 5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 1079 2007-06-26
57.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 변경 질 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가 사용자로서 중재에 회부된 사건(2004 중재 2)에 대하여 2004년 7월 23일 중재재정 결정을 내렸는 바, 중재 재정서의 주문(단체협약 부분)에서 근로시간...  
56 58.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 1198 2007-06-26
58. 재직기간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 질 의 ○ 근속기간의 산정에 대하여, - 우리 공단의 보수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에 의하여 승계된 철도청 공무원과 고속철도공단 직원이 당해기관 재직시 근속기간은...  
55 59.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1064 2007-06-26
59. 개정법상 연차휴가 계산,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 및 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의무 배제 합의 가능 여부 질 의 ○질의1)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 ’04. 6. 10 입사자의 경우 ’05. 1. 1∼’05. ...  
54 60.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질의 840 2007-06-26
60. 연차휴가일수 산정 등에 관한 추가 질의 질 의 ○질의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에 의거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재직시 근속연수를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