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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 질의회신모음

글 수 113
번호
제목
113 1.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2547 2007-06-26
제목 없음 1. 준설선의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하는 준설공사장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및 근무형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 여부 질 의 ○ 당사는 준설공사, 수중공사, 장비관리ㆍ임대를 주로하는 전문건설업체임. 준설공사는 작...  
112 2.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1698 2007-06-26
2.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한 운행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여부 질 의 ○ 택시운송업체의 중재재정서 제4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노조원들이 회사의 승인없이 중재재정서에서 정한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111 3.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2097 2007-06-26
제목 없음 3. 갱내근로에 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질 의 ○ 당 사업장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탄광업체이며, 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그에 따른 의문점이 ...  
110 4.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1495 2007-06-26
4.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질 의 ○ 당사는 방송사에 방송미술(소품, 분장, 의상 등)을 제공하고 있는 바, 야외에서의 방송녹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의 출장업무가 빈번함. 이에 따라 당일의 업무(녹...  
109 5. 결근의 의미 1939 2007-06-26
5. 결근의 의미 질 의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기된 “15일 이상 무단결근”이 휴일이나 휴가 또는 교대근무자의 비번일(非番日) 등을 제외한 실 근무일(working day)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 근무일과 관계없이 ...  
108 6.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2240 2007-06-26
제목 없음 6. 2교대 근무를 함에 있어 근무조별로 다른 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함에 따라 할증임금 적용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질 의 ○ 당사 임금규정 제50조 제2항은 “시급제 직원이 주휴일에 근무시에는 실근무시간에 ...  
107 7.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2281 2007-06-26
7. 주 50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지 질 의 ○ 관내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갑”을 채용하면서 1일의 근로시간은 정하지 아니하고, 1주 50시간 근로에 월 2,000,000원 지급하...  
106 8.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1730 2007-06-26
8.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퇴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질 의 ○A광업소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업무 개요 -A광업소의 갱내근로자에는 갱내에서 채탄을 하는 일반직원들과 갱내에서 근로자들의 제반 안전을 책임지는 갱내보안관리직...  
105 9.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922 2007-06-26
9. 주40시간제 도입시 월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질 의 ○주40시간제 도입 근기법 개정이후 주44시간제 월급제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주5일제 근무와 기존의 월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에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한 ...  
104 10.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2209 2007-06-26
10.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토요일 격주 휴무와 근무에 대한 해석 질 의 ○개정법 이전까지는 10여년 이상 오랜 기간에 걸쳐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유지하되 토요일에는 변형근로...  
103 11.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2609 2007-06-26
11. 탄력적 근로시간제(토요일 격주 휴무제) 시행시 토요일에 대한 임금지급방법 및 그 적용시간 질 의 ○ 질의1) 상용근로자로 채용 일급금액(일급제)으로 정하여 탄력적(토요일 격주 휴무제) 근무제를 시행시 이때 2주 중 1주 4...  
102 12.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1398 2007-06-26
12. 격주토요휴무제가 적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인지 질 의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1999년 12월 27일 동사의 노사협의회 위원(사용자대표 및 근로자대표 동수) 서면합의에 의하여 2000. 1. 1부터 격주토요휴무제(1주 40시간, 1주 48...  
101 13.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1863 2007-06-26
13. 복격일제 근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지 질 의 ○ 당사의 근로자와 합의된 임금협정서에는 월 202.5시간(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하면 월 384,750원(시급 1,900원)의 포괄급여(기본급+주휴수당)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월...  
100 14.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1727 2007-06-26
14.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 의 ○2006년 3월 1일 01시부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하...  
99 15.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1640 2007-06-26
15. 사용자의 휴게시간 변경권한과 근로자가 휴게시간 변경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 의 ○ 공단 인사규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은 각각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이사장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  
98 16.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1410 2007-06-26
16.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질 의 ○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지금까지 50분간의 교육시간 후 10분간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제는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  
97 17.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2466 2007-06-26
17. 유급으로 처리하던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여부 질 의 ○A사는 화학공장으로 평일 근무시 중식시간(12:00∼13:00)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평일 연장근로시의 석식 및 휴일 근로시의 중식과 석식시간을 ...  
96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2310 2007-06-26
18.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시 적용해야 하는 휴일에 관한 질의 질 의 ○ 단체협약에 의해 약정유급휴일은 정상근무로 인정하여 성과금산정기준액 산정시 80,000원 인상시킨 금액을 성과급 계산에 적용하고, 단순한 주휴일시는 ...  
95 19.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1930 2007-06-26
19.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방법 질 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 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주 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  
94 20.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1996 2007-06-26
20.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질 의 ○ 저희 회사는 시외고속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며 2일 근무 1일 휴무로 복격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주일 중” 주휴일 날을 특정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