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15

업무구분

  근로기준 민원분류  근로계약

질의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어려움이 있는 바/ 어떤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응답내역

ㅇ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해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  
담당과  근로기준과  연락처  02-503-9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