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월차수당계산하는것을 알고싶어요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4-12
접수번호  2216228  
접수일자 2004-04-12

주관부서 서울지방노동청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이미경 연락처 02-2250-5740
처리기한 2004-04-20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o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 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1임금산정기간 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o 귀 질의만으로는 질의내용 상 수당의 지급형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하며 근로의 질과 양에 관계되거나 근로환경에 관계되는 방화관리자수당, 가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