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경비원 월차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의자 성명 0 0 0 등록일자 2004-05-21
접수번호  2339853  
접수일자 2004-05-21

주관부서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황명근 연락처 051-552-5243
처리기한 2004-06-08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귀하께서 우리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 월차휴가제도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이고, 그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여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우리사무소 근로감독과(☎051-552- 5243, 담당 : 황명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