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000   2005-10-27   11333413  
  
  
  
강릉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이종태  033-645-4702,3
2005-11-03    
  

1. 귀하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이라는 제목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휴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이를 포함하여 15일로 하며, 이미 동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합니다.

4.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을 할 경우에는 개근한 월수만큼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