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주40시간근무제에 따른 연차휴가일사
  000   2005-06-27


  
경인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최희재  
2005-07-04    
  

1. 귀하가 노동부 홈페이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개정근로기준법은 월차유급휴가를 폐지하고,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되 휴가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있으며,
-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