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주40시간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문의
  000   2005-07-02

부산지방노동청   비정규직감독과
양미애  
2005-07-11    
  

1. 귀하가 2005.7.4 우리부 전자민원실에 제기하신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2005.7.1 근로기준법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입사가 2004.7.27이므로 05.7.26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개정법에 의해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3. 보다 상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비정규직감독과(근로감독관 양미애851-74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