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위탁관리단지에서 각각의 단지에서는 개별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주40시간사업장에 포함되는지?
  000   2005-08-02   11084243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임상희  02-3282-9025
2005-08-09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 근로기준법부칙제1조에 따른 동법의 시행시기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법인(주택관리업체)이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3. 근로기준법은 강행법률이므로 규정된 시기에 동법이 시행되어야 하며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하는 경우 동법제113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며,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동법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