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연차수당 관련질의
  조용섭   2005-06-17   10951902  

  
부천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이지선  032-323-9819~22
2005-06-25    
  



1. 귀하가 인터넷으로 질의(2005.06.18)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로서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관리업무를 행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나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된다고 사료되며,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