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연차휴가(수당)지급일수에관하여
  박순이   2005-08-10   11110950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정현주  
2005-08-18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파트 관리 주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바,
○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다가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 또는 위탁업체가 위탁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게 되는 경우
-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

2.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위 2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문의(053-321-6483~4 근로감독관 정현주)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