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산정
  000   2005-11-07  11360588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는 1년에 대하여만 지급합니까?
아내면 11개월에 대해서도 지불해 주어야 합니까?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손영일  
2005-11-14    
  



1. 귀하의 질의내용(접수번호 32111,?05.11.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퇴직년도 등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시가 곤란하나, 연차유급휴가청구권 발생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일수를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하여는 모두 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되,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중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1년 11개월간 계속근로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전 1년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유급휴가근로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11개월의 잔여기간은 휴가사용이 가능했던 근로일수(유급주휴일, 약정유급유일 및 휴가)를 제외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1년 11개월을 근로하다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나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