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주40시간근무제 실시후 연차수당 갯수는요
000   2005-07-19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비정규직감독과
김호영  
2005-07-26    
  

1. 귀하의 질의응답(205-19292) 주40시간 근무시 연차수당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며,
- 2005.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2001. 7.1.입사한 4년 근속 근로자의
경우 에는 2004.7.1― 2005.6.30. 개근시 2005.7.1에 13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 2004년 8월 10일 입사한 근로자가 1년 개근시 2005.7.31.에는 개정법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3. 기타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