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주40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연차에 대해
  김영숙   2005-07-25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김동화  
2005-08-01    
  

1. 귀하가 질의한 주 40시간에 관련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회신내용
○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이 모두 종전법 적용을 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2005.07.01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005.05.01 발생한 10일의 연차휴가중 7일을 사용하고 3일이 남아 있다면, 다음 연차휴가 청구권 발생시까지 3일의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