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주40시간제 연차에 관련하여
  000   2005-12-01
  11434874  
  2005-12-01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김재훈  
2005-12-05    
  
1. 귀하의 사어비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내용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주40시간(개정법) 근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일 경우,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은 1년?2년은 15일, 3년?4년은 16일, 5년?6년은17일, 7년?8년은 18일, 9년?10년은 19일, 15년은 22일, 20년은 24일, 21년은 25일임.

3. 귀하가 질의한 근속기간이 4년10개월이라면 근속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16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우리사무소 근로감독과(☎055-289-66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