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퇴직시 년차지급에 대한건...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6-28
접수번호  2454429  
접수일자 2004-06-28



주관부서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백순정 연락처  
처리기한 2004-07-01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의 인터넷 질의(2004.06.28.) 내용을 검토한 바,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 질의내용에 대하여,
가.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소정의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동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