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같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