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언제가 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법 제3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때 퇴직금(중간정산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을, 당사자간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