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내(또는 휴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은 때)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에 발생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월간)을 개근하여 발생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시 해당 월의 임금총액에 이를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범위는 3일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