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퇴직일 이전 3월간)내에 산전휴 휴가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3월간의 기간중에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기간에 대한 유급임금의 부담주체(사용자 또는 고용안정센타)에 불구하고 그 기간 모두와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일수) 및 나머지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만일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월간의 기간 모두가 산전후 휴가기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때 평균임금은 산전후 휴가를 실시 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액과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많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