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락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한 법률효과는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당사자간의 합의)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중간정산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