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와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연차유급휴가 청구)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시점 또는 퇴직일)됩니다.

2. 퇴직금(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기(또는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일)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또는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일)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고,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등으로 지급 받은 수당액에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의 3/12 입니다.

- 반면에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게 됨으로써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준 임금총액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당해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