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기업이윤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성과급의 지급사유가 기업이윤 또는 일정목표 달성여부 등과 연계되어 그 결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의 대가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