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금차등제도 해당여부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는 별개로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차등제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직종·직위·직급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만일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을 달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이므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반면에 근로자간에 퇴직금 지급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등을 두지 아니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퇴직금과는 별개로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태인 경우라면 이는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