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즉, 임금은 사용자로부터 노무제공에 따른 반대급부 형태로 지급 받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하며,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노무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중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일에 투표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일 전체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으로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휴일(투표일)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도 노사당사자간에 따로 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