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성,

2)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1임금산정기간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그간의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자격증 수당이 자격·면허 소지자에게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