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차수당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성명  000   등록일  2007.07.20 10:38:3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1999년 7월 1일 입사하여 현재(2007년 7월 20일)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업체에서는 연차수당을 매년 지급 하던중 올해부터 연차수당 계산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희 업체가 2005년도부터 주40시간 근무 적용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를 15일+1일(2005년~2007년) 16일로 계산 한다고 합니다.
1999년에 입사 했는데 1999년부터 2005년 까지는 연차기간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그말이 맞는지
정확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1.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주40시간근로제 이행의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개정법 시행일 전날에 이미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모두 종전법을 적용받던 기간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유급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주40시간제에서 근속년수별 휴가 산정일수
1년(15일), 2년(15일), 3년(16일), 4년(16일), 5년(17일), 6년(17일), 7년(18일), 8년(18일)

3. 이와 같은 법규정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일 경우 2000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일수를 산정하면, 2001년 1월 1일에 10개, 2002년 1월 1일에 11개, 2003년 1월 1일에 12개, 2004년 1월 1일에 13개, 2005년 1월 1일에 14개, 2006년 1월 1일에 15개, 2007년 1월 1일에 16개가 발생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되고, 2008년 1월 1일에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점이 도래하였으므로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근속기간이 8년이므로 1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