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연봉에 월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20
접수번호  2059773  
접수일자 2004-02-20


주관부서 광주지방노동청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나상명 연락처 061-651-6883
처리기한 2004-02-27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제출한 질의(접수번호3876/2004.02.20.)와 관련입니다.
2. 법정제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정립된 개념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며(대판91다30828), 노동부행정해석도 동일한 입장(임금68207-586/1993.09.16)을 취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규정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며, 연봉에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미리 약정하고 연?월차휴가의 사용시 수당을 감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권이 제한 될 수 있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062-227-311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