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inwon.molab.go.kr/servlets/CCF003R?seq_repeat=300

업무구분 : 근로기준  민원분류 : 퇴직금

질의내용
아파트 촉탁직청소원으로 1년게약직으로 근로제공후 1년이 경과시마다 퇴지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옴,
재계약후5개월간 근무후 퇴사한 경우 5개월동안의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한질의

응답내역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는 것이며, 정산이후 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일수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계법령 근로기준법제34조1항,3항  
담당과  임금정책과 연락처  02-503-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