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의 질의회신>>>>>

주택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 별도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주5일제 시행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부칙<제6974호 2003.9.15>제1조 각호에 의한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전직원으로 산정하느지? 아니면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설치한 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인원을 산정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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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65(2004.01.07)접수 02)2110-7118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개의 사업장(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자이라 하더라도 조직.인사.재무 및 회계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