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