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상여금 지급여부  




정기상여금 지급일전 퇴사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음.
상여금 지급율,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