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는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같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더라도 근로년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