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개정 법 하에서 1년미만 근로자의 년차휴가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7-01
접수번호  2465434  
접수일자 2004-07-01


주관부서 서울지방노동청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김숙경 연락처 02-2250-5739
처리기한 2004-07-08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조사 없이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근로자가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월당 1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으로 시행일인 7. 1 이후부 터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연차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전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을 1년간 사용치 못하여 그 청구권 소멸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12월 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