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질의]퇴직금계산에 연월차수당도 포함해야 하나요?  
질의자 성명 000 등록일자 2004-02-04
접수번호  2002098  
접수일자 2004-02-04


주관부서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처리과  근로감독과
담당자명 이정아 연락처 598-2451/4
처리기한 2004-02-19 처리연기기한  


답 변 내 용
1. 귀하가 우리사무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3.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나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없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평균임금이라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연월차수당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하여 계산하여 즉, 3/12을 평균임금산정 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