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구  분 기타

담당부서 노사협력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62

담당자 천성화 등록일 2008-04-27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붙임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휴일을 보장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