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입사자에게 다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법적문제가 없는지

성명  OOO   등록일  2008.02.27 21:53:0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누진제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기존 근로자에게는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신규입사자에게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누진형 또는 법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 경우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의 케이스 (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 사이에 다른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향후 이러한 형태를 법적으로 금지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에 따라 퇴직에 관한 사항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형화하 일종의 경영규범이므로 하나의 사업에는 하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는 퇴직금누진제를 도입하고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누진제를 적용하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는 것으로 퇴직금차등금지조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위반되지 않는다고 대법원 판례의 변경에 따라서 노동부 해석도 신규입사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라고 해석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됨. 따라서 퇴직금제도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변경없이 신규근로자에게 기존 근로자와 차등제도를 두는 것은 위법함.

또한 기존근로자에게 대한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상 퇴직금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변경 이후 입사자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받게 됨.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 내용이 신규입사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이 종전의 취업규칙에 규정되 내용과 같다면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은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궁극적으로 신규입사자에게도 무효가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혐약의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