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전환후 1년 미만자의 퇴직금 처리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8.02.01 16:01:0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넘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네요..질문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경우...(아직 중간정산 하지 않은 상태)

퇴직연금서류에 보면 가입후 1년 미만자일 경우 퇴직금이 사업장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년 미만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예) 2004년 3월 입사, 2008년 1월부터 퇴직연금 가입, 2008년 7월 퇴사이면 ?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전에 1년 미만인 자, 가입후 1년 미만일경우도 퇴직금 지급받지 못하나요?
예) 2007년 7월 1일 입사, 2008년 1월부터 퇴직연금 가입, 2008년 7월 퇴사이면 ?



처리결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 아울러,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 당해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04년 3월에 입사하여 2008년 7월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법이 정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2007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08년 7월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