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차수당 지급시 근무시간 산정

성명  000   등록일  2007.09.06 11:36: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연차수당을 지급시 주40시간 근로자는 통상급여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정하고 산출된 시급 * 8시간 * 미사용휴가일수라고 하는데 계산법이 맞는지요.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주40시간 근로자와 감시단속적근로자(월 365시간)가 있습니다.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주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처리결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회신입니다.

2.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이를 1년간 사용치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치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하기 위한 월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주 5일(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 근로제공을 하기로 하고 월 급여액에 유급휴일(주휴일 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경우,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수는 [(40시간+주휴 8시간)×52주(364일)+8시간]÷12월 = 209시간이 되며, 이를 가지고 월 급여액에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을 나누면 시간급금액이 산출되며, 동 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 연차유급휴가 1일에 해당하는 미사용수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 사업장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월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426시간[≒28시간(24시간+야간근로가산분 4시간)×364/7일÷12월]이 월 근무시간이 됨을(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은 통상임금의 경우에는 365시간이 월 근무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 또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무일의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반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이 있으며,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적용 제외되어 법정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법정 기준에 맞추어 1일 법정기준시간인 8시간으로 수당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바, 따라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또는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일 12시간 분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