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차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  2007.08.20 17:11: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본인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포괄 임금제로 매월 1개월분의 연차수당을 봉급에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나며지 3개월분은 1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이 있어 질의하오니 위 사항이 위법 인지를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통상 '연차수당' 또는 ‘연차보상금’이라 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귀 질의내용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금(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법에 위반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