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차수당지급여부및 퇴직금 지급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7.20 15:11:4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의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1. 퇴직근로자 자료
   ①  입사 및 퇴사 기간 :  2001.05.14 ~ 2007.05.14
   ②  년차수당      지급 :  2002.01.01 ~ 2006.12.31분 지급
   ③  미지급   연차수당 :  1) 2001.05.14 ~ 2001.12.31  
                                      2) 2007.01.01 ~ 2007.05.14
   ④  당사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7년 5월 퇴직으로 주44시간제  
        적용함.  
    
질의1. 안건 :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연차수당”)을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2001년분만 지급하는지 2007년 분만 지급 및 2001,2007년
                   전부 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안건 : 2007년 년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원칙이나 다만,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 1.~12. 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 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귀 질의의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세액 공제전의 임금을 말하고,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6. 이때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즉,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즉, 1년간 상여금 총액 × 3/12) 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2005.1.1~2005.12.31)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2006.1.1~2006.12.31)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즉, 2007.1.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수당)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퇴직금을 산정해 보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홈페이지- ONE CLICK GUIDE(원클릭가이드) - 근로기준 - 나의 퇴직금 계산을 통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의 총일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 )년 + ( )일/365〕. 끝.

* 답변 내용이나 문구가 생소하여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동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종합상담센터(담당 : 홍금화, 전화:031-345-507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