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보험, 산재보험     (질문일자 :2001년 05월12일)  업무분야 보험가입 및 납부  



당 아파트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월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모두 일시납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성립신고및보험료신고 납부공문이 2번이나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당 아파트는 2000년 10월 31일까지는 위탁관리였고 2000년 11월 1일부터 자치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당 아파트 고유번호증(사업자 등록증)은 대표자가 관리소장님이 대표자로 되어있어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대표자가 소장님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장님으로 되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성립번호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그리고 저히는 2001년 개산보험료를 예전 성립번호로 벌써 일시전액납부했는데 이럴경우 성립번호를 다시 받으면 보험료납부한게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혹시 보험료를 다시 내야 하는건 아니겠지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신고를 다시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아니면 그냥 대표자 성함만 관리소장님에서 대표회장님으로 바꾸고 성립번호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소장님포함 관리소직원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취득확인서 있음.)
한마디로 보험료는 산재,고용 모두 일시전액납부 다했어요.
성립이 되어있어서 다 납부했는데 왜 공문이 자꾸 날라오는지 정말 화납니다.
빠른 시일에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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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까 전화로 상담드렸을때 너무 불친철했어요. 정말 불쾌합니다.
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겠지만 전화업무에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알려주면 연락주신다더니 담당자 없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네요.
정말 기분나빠요.

  
답변고용보험, 산재보험     (답변일자 :2001년 05월14일)  담당자이재옥
답 변 서 수 신 : 한마음1차아파트관리사무소 2001. 05. 14. 참 조 : 박 경 화
제 목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적용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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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우리지사에 문의한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위탁관리에서 자치 관리로 변경되었을 경우 산재. 고용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산재.고용보험 적용시 사업주 및 대표자에 대하여

◇ 산재.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그 자체를 사업주로 보아야 하며 대표자 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대표자가 됩 니다. 또한 아파트관리소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결 정에 따라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임명된 근로자입니다.

2. 산재.고용보험 관계 변경에 대하여

◇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의 동질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탁관 리업체와 아파트자치회간의 위.수탁계약의 체결. 해지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간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면서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체납보 험료등으로 보험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때에는 보험관계를 소멸후 새로이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괄승계(대표자만 변경) 포괄승계가 아닌 경우 (소멸 후 신규가입)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전화224-4601~9 FAX 224-4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